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급속냉동 시 해당 수입물품은 냉동제품이 됩니다.
신선/냉장/냉동 등으로 과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 시 과일은 냉동제품이 되므로 신선/냉장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수요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급속 냉동을 한다고 하여 병충해 문제가 전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식물방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할하여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입제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과일은 수입 가능국가 및 방법 등을 식물방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