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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292
편안한메추리29224.03.15

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현재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해외로부터 수입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ᆢ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 수입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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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한국에서 사과를 수출하려는 나라들은 한국이 제시한 검역 기준을 아직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과수 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되어 전파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에서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수입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동식물에 적용됩니다. 이 분석 절차를 거쳐야만 총 8단계의 과정을 통해 수출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과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일에 서식하고 있는 병해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이 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인 경우 우리나라의 수목에 큰 문제 및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한 이후에 수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

    또한, 식물방역법 등에 따라 수출국과 과일을 수입하기 위한 검역 협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협약에는 특정 과일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지, 검역 방법 (멸균, 방역 등) 등이 자세히 규정되고 이를 지킨 이후에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국내로 수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또한 검역 및 방역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각 나라마다 과일마다 규정해야하므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입이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일 수입이 어려운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배 등이 있으며 이외의 과일들은 식물검역 요건만 충족하면 수입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수입이 어려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합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검역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5단계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하여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여러 차례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뉴질랜드가 3단계, 독일이 2단계,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1단계로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수입이 어려운 까닭은 과일이 국민 생활과 농수산물 산업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외국산 농식물 수입에 앞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11개국 중 가장 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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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가능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나라의 식약청 등에서 허가를 하는바, 정말 일부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부터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농산물 등의 수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적어도 몇년이 소요되기에 당장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근 사과값 등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보니 의아하게 여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물은 식물방역법 적용 대상으로 방역과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허용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떄문에 생과실은 대부분의 물품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0874510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신선과일의 경우는 물품에 따라 수입가능국가 및 수입가능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제한되는 과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이 수입이 힘든 이유는 수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과일도 있지만, 식물검역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검역뿐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되는 식물검역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검역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과일이 수입하려는 국가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과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입 금지 국가에 해당할 경우 수입이 어렵습니다.

    과일별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지는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