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하려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위 취득세는 1.2~3.2%의 취득세 세율(sur-tax 포함)이 적용
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2.6%, 기타 지역의 경우 2.1%가 적용되며,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을 하게 되며, 할인을 받을 경우 개인 부담액은 급감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는 15만원 부담을 해야 하며, 등기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