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심각한수염고래241

심각한수염고래24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인가요

세무서신고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부가가치세면세자로 나옵니다

프리랜서를 하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고하는데

이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 되는지 아님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둘 다 등록을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복식장부로 전환시 계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가산세나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