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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2.07

사업자명이 바뀌었는데 세금계산서 바뀐사업자명으로 받아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살아있는기간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거래하던 곳에서 매입끊어줄때

변경된걸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사업자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일일히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보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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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 명으로 발급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만 오류가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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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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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상호나 주소가 틀리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맞고,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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