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이 바뀌었는데 세금계산서 바뀐사업자명으로 받아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살아있는기간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거래하던 곳에서 매입끊어줄때
변경된걸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사업자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일일히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보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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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 명으로 발급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만 오류가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상호나 주소가 틀리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맞고,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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