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상호나 주소가 틀리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맞고,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