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023년 8월1일 ~ 2024년7월31일
보증금 120만원 월세 60만원 오피스텔입니다
해외 취업으로 2023년 10월14일 방에 짐을 뺐습니다
혹시 몰라 월세 한달치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 60만원은 당연히 줘야하는것이지만
복비6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당한 가격이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보증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면 보증금을 밀린월세 빼고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