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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저어새34
대범한저어새3423.07.13

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해 살았구요.

이번 2023년에 2년 더 연장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집 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한다고,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구청에 확인해 보니 보증금이 저 금액이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 말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계약 앞두고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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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면제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별도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합의시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려울수 있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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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비를 드려서라도 가입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입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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