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해 살았구요.
이번 2023년에 2년 더 연장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집 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한다고,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구청에 확인해 보니 보증금이 저 금액이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 말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계약 앞두고 불안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