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나, 연장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만큼 선택사항은 만기해제후 퇴거나 1년 연장 후 중도해지 둘중하나를 하셔아 합니다 ,
3.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가 되면 퇴거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임대인에게도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 수령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