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연장 및 중도해지
현재 월세 1년 계약(현재 4개월정도 남음)
으로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기존 계약보다 6개월정도 더 머물러야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6개월 연장은
불가하고 기존계약이 끝날때 새로
(1년계약+중개수수료부담)하고 중도에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중도해지하게 될시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런방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나, 연장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만큼 선택사항은 만기해제후 퇴거나 1년 연장 후 중도해지 둘중하나를 하셔아 합니다 ,
3.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가 되면 퇴거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임대인에게도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 수령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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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단, 위의 경우라면 1년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 없이 그냥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다음세입자 구해주고 중개보수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주면 받는거고 안주면 못받는것입니다.
내가 선순위라면 안줘도 받을 권리는 살아 있으니 경매등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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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했어도 1년 더살겠다고 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1년계약 했어도 법정기한은 2년입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법이기 때문에 임ㅈ아인께 유리합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법률자문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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