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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운드274
친근한하운드27424.01.11

오피스텔 월세 연장 및 중도해지

현재 월세 1년 계약(현재 4개월정도 남음)

으로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기존 계약보다 6개월정도 더 머물러야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6개월 연장은

불가하고 기존계약이 끝날때 새로

(1년계약+중개수수료부담)하고 중도에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중도해지하게 될시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런방식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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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나, 연장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만큼 선택사항은 만기해제후 퇴거나 1년 연장 후 중도해지 둘중하나를 하셔아 합니다 ,

    3.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가 되면 퇴거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임대인에게도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 수령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단, 위의 경우라면 1년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 없이 그냥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다음세입자 구해주고 중개보수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주면 받는거고 안주면 못받는것입니다.

    내가 선순위라면 안줘도 받을 권리는 살아 있으니 경매등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했어도 1년 더살겠다고 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1년계약 했어도 법정기한은 2년입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법이기 때문에 임ㅈ아인께 유리합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법률자문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