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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 시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얼마이고, 초과하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어려운 분야이기에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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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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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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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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