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 시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얼마이고, 초과하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어려운 분야이기에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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