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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이구아나237
든든한이구아나23721.02.08

상속받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가 상속 받은지 16년 (2005) 되었고 지금 아들에게 증여 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매매와 증여중 어떤게 좋은지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밟아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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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의 종류가 어떤 것읹 ㅣ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는 언제든 진행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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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가능한 것이며, 증여계산서를 쓰고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추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여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양도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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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의 현재 시가, 상속당시의 취득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와 증여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줍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와 취득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세와 증여세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도 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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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보통 증여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이전 10년 간 따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면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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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받으신 상속재산을 아드님께 증여 가능합니다.

    2. 어떤 재산이며 어떠한 형태로 상속을 받았냐 나아가 현재 질문자님의 자산 상황에 따라 매매와 증여의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증여는 증여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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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증여에 대해 세금 납부만 완료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매매로 인한 양도세 보다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며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세금의 비교가 가능할 것 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취득세를 지자체 등에 납부 후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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