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가능한 것이며, 증여계산서를 쓰고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추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여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양도거래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