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자식이 부모님 통장으로 2억을 입금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면은 대략세금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ㅠㅠ? 꼭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한 이유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실질이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억원 중 증여재산 공제항목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며, 5천만원의 공제 로 1억 5천에 20퍼센트로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으로 1천만원이 공제 되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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