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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스라소니85
근면한스라소니8522.03.22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자식이 부모님 통장으로 2억을 입금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면은 대략세금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ㅠㅠ?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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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한 이유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실질이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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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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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억원 중 증여재산 공제항목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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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며, 5천만원의 공제 로 1억 5천에 20퍼센트로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으로 1천만원이 공제 되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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