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억원 중 증여재산 공제항목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