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한테 현금을주면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아들한테 제가 가지고있던 현금을 주려고하면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도대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금도 차이가 많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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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아드님께 현금을 드리면 일단은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후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여내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되구요. 사망하신 경우에 주게되면 상속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되며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애벌래228입니다.
살아있을때 주는 돈은 증여세이고, 돌아가고 물려받는 금액은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공제한도가 얼마되지않아서 세금 잘 알아보고 증여하세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