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4월인 임대 주택에 2월경 주소를 옮기고 학교 전학을 시키려 하는데 문제 없을가요?
현재 21년 4월 만기 전세로 임대준 상황인데...
내년에 집 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2월까지 비워달라 햇으나 불가한듯 아직 연락 없는 상태이구요...
4월 학기중에 전학을 하면 초등 아이가 힘들거 같아... 2월에 주소를 먼저 옮겨 전학을 먼저 시키려 합니다.
그 사이 간은 단기임대나 호텔 같은데서 생활할 예정이구요.
주소를 미리 옮겨도 큰 문제는 없을가요?
통장이 전입세대 조사 등 뭐 확인한다는 말도 잇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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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현재 자녀분 학교때문에 먼저 전입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부분은 잘하면 전입없이도 해결이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배정받을 학교를 확인하신후 이사후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행정실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 설명을 하면, 전입없이도 기존학교와 연락을 하여서 아이의 전학처리를 해줄것입니다.
예전에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교육청 해당초등학교 행정실에 위에 설명드린데로 확인을 미리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