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전세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올해 4월26일에 2년 만기가 됩니다.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시기가 안맞아서 기존의 전세금을 토스뱅크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새로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새롭게 전세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는 2월 22일에 할 예정이구요.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이사갈 집에대해서는 저랑 저희 아들만 먼저 이전하는걸로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전에 살던 전세집이 아마도 제 전세 만기까지 세입자가 안구해 질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제가 미리 이사를 가게 되는데 보증보험을 따로 들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만기시에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뭐가 있을까요?
만기가 이제 2달정도 남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저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어야 들수있습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의 계약자는 전출하시면 안되고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이런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점에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내분을 간접점유자로 두고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후 전출하시면 됩니다. 그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만기시에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뭐가 있을까요?
-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으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손배소송등이 있습니다.
만기가 이제 2달정도 남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 만기가 50%이상 남아야 가입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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