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자본 유치시 신고사항 질문
한국 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외국투자회사로 부터 투자금을 받을때 신고사항 질문합니다
해외투자회사는 비거주이고 투자후 수익에 관한 지분을 49%가져가는 계약입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주식 발행도 없는 경우 한국은행에 어떤신고를 해야할까요?
한국은행 외한심사팀에서는 조합유사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서류는 준비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는거 같은데 계약 체결된 서류를 제출하면 법규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하는데 계약하기전에 한국은행에 서류심사를 받고 계약 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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