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무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들어온 대금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그 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돈인지 확인하고 법인주거래은행에 통지해야만 은행에서 계좌를 풀어주나요? 무역대금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절차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 외국인투자가이드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가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 99.7% (투자대상 업종 대비 미개방업종을 제외한 업종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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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들어온 대금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자유롭게 지급과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되, 법에서 정하는 일부(상계, 기간초과결제,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금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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