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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무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들어온 대금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그 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돈인지 확인하고 법인주거래은행에 통지해야만 은행에서 계좌를 풀어주나요? 무역대금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절차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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