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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파란개16620.12.06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편리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설립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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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입니다(아래 표는 easylaw.go.kr 사이트 발췌).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 이사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세금납부 -> 설립등기의 순서입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작성 후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며, 최소 1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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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한회사설립절차는 (1)정관작성 (2)이사·감사의 선임 (3)출자의 이행 (4)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1. 정관의 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

    3.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4.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549조).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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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이사와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관작성의 경우, 사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의 경우,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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