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취하요청 (대표변경, 폐업예정회사) ?
회사가 망하면서 밀린 임금에대하여
전 대표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간에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대표가 변경되었고
재산명시가 새로운 대표에게 적용이 되어
기일에 제출하지 않아 감치재판예정인데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더이상 나올 돈이 없고
폐업예정이라 계속 취하해달라고하네요.
참 난감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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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간접적 강제의 방법으로 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변제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취하해줄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더이상 나올 재산이 없다면 명시기일에 참여하여 없다고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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