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접수했다고 거짓말 한 대표,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표가 회사를 파산하겠다는 결정으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게 되었고, 소액체당금 천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받기위해 파산접수 확인증 혹은 회생결정문을 요청했지만 접수했다는 말 이후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곧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그 때까지 접수해야할텐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공고를 채무자명으로 조회해보았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접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현재 세금계산서도 혼자 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머지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표는 협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입증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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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 파산 절차 또는 회생개시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지금금 관련하여 국선 대리인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사실 등 도산 인정을 받게 된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산이 아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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