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가 회사를 파산하겠다는 결정으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게 되었고, 소액체당금 천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받기위해 파산접수 확인증 혹은 회생결정문을 요청했지만 접수했다는 말 이후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곧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그 때까지 접수해야할텐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공고를 채무자명으로 조회해보았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접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현재 세금계산서도 혼자 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머지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표는 협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입증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