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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둘기68
진실한비둘기6823.08.17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버스를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 과실 100이라고 합니다.

1. 사고 당시에 승객 5명이 대인 접수를 원했고 오늘 아침 기준 세명이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제가 상대 승객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한 사고에 대인 처리가 여러명이면 보험료 할증이 더 붙을까요?

3. 100 과실과 90 과실의 할증 차이가 있을까요?

4. 지금은 보험사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지금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5. 대인 접수 승객당 벌점도 궁금합니다.

6. 보험처리해도 범칙금이나 벌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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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

    - 상대방이 무슨진단 받았는지는 해당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큰사고아니면 통상 염좌진단입니다


    2번

    - 대인이1명있으면 100명이있더라고 인원당 추가할증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다친사람의 진단급수기준입니다.


    3번

    - 할증 차이없습니다 과실비율에대한 할증차이없습니다


    4번

    - 불이익이라고하시면 보험할증정도가 되시겠습니다!


    5번

    - 경찰서 신고안되면 벌금은 없습니다


    6번

    - 보험처리하셔도 경찰서 신고되면 벌금 벌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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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고 거의 2주 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대인 처리를 여러 명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붙는 것은 아니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3. 50% 이상 과실인 경우 할증은 똑같습니다.

    4.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되면 가장 좋은 점이였으나 이미 신고된 상황에서는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은 없으며

    범칙금과 벌점이 문제입니다.

    5.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에 5명이 모두 2주 진단서를 내면 1인당 5점씩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35점인데 40점 부터는 운전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6.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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