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이 대인접수를 하였는데 보험사기같아요
제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였고 버스기사님은 직진을 하는 상황이였어요
제가 뒤에서 직진하는 버스를 못보고 우회전을 하였는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이후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면서
안에 있던 승객분과 기사님은 괜찮다고 하셨고 뺑소니라고 할수가 있으니 차를 세우고 제 번호와 차 번호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사고 발생 이후 5일이 지나고 갑자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승객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 일단 버스회사에서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대인접수를 해줘야한다고 해서 대인접수를 해줬는데 과실비율을 보지도 않고 제가 접수하는게 맞나요?
2. 대인접수 해 준걸 취소하고 다시 과실을 따질수는 없나요?
3. 제 블박 영상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 상태인데 버스쪽에 정보공개청구로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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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이 과실이 없음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대인 접수를 하는 건 맞습니다.
추후 과실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버스 블랙박스는 과실 협의단계에서 보험사를 통해서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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