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내고 살고 있는중인데요
계약서보면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거나..,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이경우 계약 당사자는 개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에 내용이 있거든요
월세 두달 미납했을경우에
주인분이 계약해지를 할경우에 계약금인 보증금 금액을주고 나가야하나요
특약에 도배비랑 정화조비용으로 나갈때 준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도 계약 어긴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그렇기때문에 특약부분에 나온건 내고 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