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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복어169
선량한복어16921.12.22

두달 월세 미납했을때 계약해지에 대해 나갈때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고 나와야하나요

월세내고 살고 있는중인데요

계약서보면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거나..,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이경우 계약 당사자는 개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에 내용이 있거든요

월세 두달 미납했을경우에

주인분이 계약해지를 할경우에 계약금인 보증금 금액을주고 나가야하나요

특약에 도배비랑 정화조비용으로 나갈때 준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도 계약 어긴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그렇기때문에 특약부분에 나온건 내고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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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특약사항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2개월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사갈때에 정화조 비용은 일부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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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과실 및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계약서 특약조건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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