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차임 연체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에 달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누적하여 금액이 2달치 월세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월달 50만원 연체, 2월달 50만원 지급함, 3월달 50만원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월달 50만원 연체, 2월달 50만원 지급함, 3월달 50만원 연체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하기 전에 25만원 지불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달치 월세 달하는 100원이 충족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