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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8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계약의 해지 조항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며는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정확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네요


만약 월세 지급날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20일씩 늦게 주거나 한달반 정도 여러번 늦게 줄경우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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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의 차임액 연체되면 해지 할 수있다는 것은 연달아 2회가 아니고 계약기간내에 2회를 뜻합니다.

    지급일에서 1일 지급하지 않아도 연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월에 1일 늦게 이체하고 5월에 1일 늦게 이체해도 2기 연체가 되는 겁니다.

    20일 늦게 주거나 한달 반 늦게 임대료 지불한다면 연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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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2달)의 누적차임이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것입니다.

    누적 2달이 안될경우는 계약의 해지는 안됩니다.

    누적 2달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하기 전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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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늦추는 것또한 해당이 되며 만일 월 임차료가 50만원이라 한다면 2기의 차임액은 100만원 1월에 10만원 2월에 20만원 3월에 50만원 4월에 20만원 등 연채액 발생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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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2기라는 것은 2달을 뜻합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건 2달치에 해당하는 월세가 밀린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달 연속으로 밀린 게 아니라 밀린 월세가 총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총 100만원이 되어야 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를 늦게 주더라도 월세가 총 100만원 밀린 게 아니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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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달이상 연체하면 내보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조건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임차인은 2달을 넘기지 않으려고 임대료를조금씩이라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분은 임대료를 계속 넣지 않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다까먹어 내보내는데

    힘들게 하는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전에 미리미리 조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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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차임 연체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에 달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누적하여 금액이 2달치 월세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월달 50만원 연체, 2월달 50만원 지급함, 3월달 50만원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월달 50만원 연체, 2월달 50만원 지급함, 3월달 50만원 연체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하기 전에 25만원 지불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달치 월세 달하는 100원이 충족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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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월세로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면, 2개월 분의 월세가 미납액으로 쌓여 있어야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월세를 미납하고 4월 월세는 지급, 5월 재차 월세를 미납했을 시 3월,5월분 총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됐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과거 2개월분 미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해당 미납분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면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체 및 미납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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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월세가 2번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세를 미루지 말고 잘 내라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바로 해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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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란 온전히 이어진 두달간의 월차임을 말합니다. 쉽게 연속해서 2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질문처럼 20일 늦게 주거나 한달반동안 여러번 주는 경우는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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