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398조에서는,
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월체 연체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월세연체가 있는 경우 그 연체료를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불공정한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을 시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약으로 위약금을 정했더라도 과할경우 감액을 요청할수 있기에 추후 임대인이 위약금을 요청한다면 이를 근거로 조정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