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확정 판결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몰수 당하자 않았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선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보전청구를 해제 할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검찰의 징수과에 문의해야해나요?
제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응 몰수보전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