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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

소규모 사업장 휴식시간 보장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일이 많아지면서 손이 딸려서 신입사원을 한명 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작성했구요. 그런데 따로 휴식시간이나 이런거는 정하지 않고 근무중 여유있을때 쉬기로 했습니다.(점심시간1시간보장이나 보통 4~50분소요)

그런데 어느날 부터 직원을 찾을때 마다 자리에 없어서 다른직원이 아니면 제가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다보니 휴식시간을 체크하게 되었는데 화장실가서 40분 흡연하러가서 30분 이런식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굼한 점이 있는데 화장실 흡연시간 어디까지 휴식으로 봐야하고 휴식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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