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못쉬고일했는데 나중에 상황봐서 쉬라고 합니다.
같이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휴무 못쉬고일하게되었습니다.
평일1일 토일 중에 1일 휴무인데
대체인력이없다보니 새로운직원이 들어올때까지
2주를 못쉬었어요
계산해보면17일간 하루 쉬고 일했네요~
못쉰휴무 미뤄서 추후에 나눠 쉬라는데 추가연장수당도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원래 약정일 이외의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수당지급 요청을 하고 원래 휴무일만 쉬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주 평균 1일 이상은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날 근무한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17일간 하루 쉬고 일하셨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