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주 평균 1일 이상은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날 근무한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17일간 하루 쉬고 일하셨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2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