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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영양106
흡족한영양10624.01.13

휴게시간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문의 드려요

5인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은 3시간 30분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휴게시간이 몇시간이 있는지도 몰라 쉬지 못하였고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아마 나가서 쉬는거 뭐라고 하실거다 나가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셔 두달동안 나가지 못하였고 한달 뒤 월급을 받고 난 후 사장님이 오셔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며 휴게시간이 총 3시간 30분인걸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쓰려고 하여 한시간 병원을 갔다오니

왜 병원가냐 하시며 앞으로 나가는건 한달에 한번만 나가라 하셔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사장님과의 매번 다툼으로 인하여 그만 두겠다고 휴게시간 못쉰것도 임금으로 다 주시라고 하니 ,

절대 줄수 없다 너 화장실가고 담배피는것도 휴게시간 쓴걸로 주장하시며 내가 언제 쓰지 말라고 하였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직원들앞에서 쓰지말라고 하여 못쓴 부분이였는데

자기가 말한거 기억도 못하고 못준다고만 따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장님 아드님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저희한테 이것저것 시키며 화가난다며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무슨 경우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경우 직원들끼리 사적인 이야기 하는것도 영업방해죄라고 하는데 영업방해죄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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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업방해와 같은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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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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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 아들이 직원이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업방해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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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영업방해죄로 볼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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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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