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은 3시간 30분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휴게시간이 몇시간이 있는지도 몰라 쉬지 못하였고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아마 나가서 쉬는거 뭐라고 하실거다 나가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셔 두달동안 나가지 못하였고 한달 뒤 월급을 받고 난 후 사장님이 오셔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며 휴게시간이 총 3시간 30분인걸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쓰려고 하여 한시간 병원을 갔다오니
왜 병원가냐 하시며 앞으로 나가는건 한달에 한번만 나가라 하셔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사장님과의 매번 다툼으로 인하여 그만 두겠다고 휴게시간 못쉰것도 임금으로 다 주시라고 하니 ,
절대 줄수 없다 너 화장실가고 담배피는것도 휴게시간 쓴걸로 주장하시며 내가 언제 쓰지 말라고 하였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직원들앞에서 쓰지말라고 하여 못쓴 부분이였는데
자기가 말한거 기억도 못하고 못준다고만 따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장님 아드님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저희한테 이것저것 시키며 화가난다며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무슨 경우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경우 직원들끼리 사적인 이야기 하는것도 영업방해죄라고 하는데 영업방해죄가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