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보유중이고 추가매입시 세금 질문

현재 2억원 미만 아파트 보유 중이며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소형아파트?오피스텔을 추가 매입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새로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 적용될 것입니다.

    1세대인 경우 누구 명의로 하던간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2.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이 25.01.02 이후 지방에서 취득한 취득당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