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2주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06월 01일 개인의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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