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근골격계질환 진단, 지금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근무는 19년 10월부터 했고
23년 1월 팔을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움직이질 않음)
상세진단명 및 병력원인 :
제5-6경추간 추간판 평륜증
경추부/요추부 근근막통증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어깨(양측)
회전근개 증후군(양측)
으로 진단받고 일주일 입원, 더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고 하셨는데
다시 업무 복귀해야해서 퇴원했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오긴 했는데 일때문이라고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 권유도 있었구요.
매장 관리직이라 박스 나르고 정리하고 하차하고, 집기 옮기고
사무업무도 있습니다.
양쪽 관절와순이 찢어지고 오른 어깨는 회전근개가 찢어졌구요
20대 여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봤답니다..
그런 업무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있지만
병가로 쉬지도 못해서 이후 검사도 못받고 있는데
산재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전관리자는 그 질병으로 일이 힘들다고하면 방법은 퇴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한이 3년이래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라도 못 받는 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