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손목인대파열 후 치료중에 재파열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5년 7월말쯤에 손목인대파열로 인하여
손목인대접합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번 산재연장 후 12월 말경에
산재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손목 재활운동중에 아령을 들고
운동하다 손목을 옆으로 비틀었는데
순간적으로 찌릿 증상이 강하게 왔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날이 다음날이라 통증을 참고
기다렸다 병원 진료를 보니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 후 5개월정도 됐고 아령운동만으로
손목인대 재파열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진통제를 처방받아 일주일 정도 되었고
손목도 보호대를 차고 있으니 통증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보호대를 풀고 손목을 움직이니
통증이 밀려오더라구요.
아무래도 느낌이 파열까지는 아니고
미세부분파열 같은 증상이 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니 파열은 없다
수술후 통증이 1년은 간다
같은 말만하고(MRI 추가 촬영안해줌)
산재연장 없다는 말하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보기엔 확실히 미세파열이
확실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없던 손목수술
부분 통증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전엔 통증은 없고 손목 운동시 뻣뻣함
정도였고 일상생활하는데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곧 산재종결도 되는데 불안합니다.
이대로 끝내면 통증 손목치료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님 다른 병원에서
손목 MRI를 찍어서 부분 파열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재 산재병원으로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부분파열이 맞다면
다른병원 MRI 사진을 가지고 가면 현재병원
에서 추가로 산재연장신청을 해줄런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객관적인 상태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재 기간 연장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및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체크 후 현병원 주치의께 상황 설명 후 치료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 중 비틀림 후 생긴 통증은 “재파열보단 인대 스트레인.미세손상.수술부 흉터 자극“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새로운 통증이 명확히 생겼다면 다른 병원(손.수부 전문)에서 MRI 촬영“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산재 연장은 ‘새로운 업무관련 악화 소견’이 영상.의무 기록으로 입증되면“ 타병원 MRI라도 근거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종결 전이라면 “MRI 결과 들고 현재 병원 또는 근로복지 공단에 이의.재요양 신청“을 서두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학적 부분
수술 후 5개월 시점이라면 완전 재파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 인대 손상, 봉합 부위 주변 염좌, 수술 후 유착·염증으로 인한 재발성 통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호대 제거 후 통증이 재현되는 점은 단순 근육통보다는 구조적 스트레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MRI 없이는 미세 손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처리 원칙
산재종결 전 상태 악화가 발생하면 “기존 상병의 재악화” 또는 “치료 중 발생한 추가 손상”으로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거 영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3. 다른 병원 MRI 촬영에 대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이 현실적입니다.
손목 전문 병원(정형외과/수부외과)에서 MRI 촬영
“수술 후 인대 부위의 부분 손상 또는 재손상 의심”이라는 소견 확보 해당 소견서와 MRI CD를 들고 현재 산재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중요한 점은, 다른 병원 MRI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산재 병원이 이를 근거로 연장 소견서를 써주느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심사(자문의사)를 거치느냐
는 별개입니다.
4. 현재 병원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병원 변경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재요양 신청” 가능, MRI 영상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5. 현실적인 조언
산재종결 전에 객관적 자료(MRI)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개인 치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 “기존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소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주치의 판단만으로 끝내기엔 다소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나, 타병원 의사도 보험 문제로 보험사와 법정다툼 가능성 등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타 병원 의사가 수술한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안하려는 면이 있어 소견서까지는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손목 수술이후 6개월에서 1년정도 통증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증상은 재파열 이와에도 수술 부위의 연부조직이 안정화되지 읺은 상태에서 가해진 압박이나 약간의 미세손상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mri촬영의 경우에는 수술 후 흉터와 변화된 조직 때문에 실제 미세손상과 수술후 변화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와 관련해서는 다른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도 기존수술이나 담당업무와의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영상검사결과 만으로는 자동연장이나 반드시 연장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병원에서 파열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산재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타병원에서 MRI 촬영 및 그로 인하여 입증이 된다면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이야기 하신 내용을 토대로 통증 소견 및 그 양상에 대한 정보만으로 산재 연장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인대가 파열되었던 것과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