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
11월28일 오후3시경 신호대기 상태에서 음주 가해자 후방 추돌로 사고 발생
4중 추돌로 11월28일 ~ 12월24일까지 차량 수리 (렌트카 이용)
3박 4일 입원 및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차량 수리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수리부위에 대한 차량 손해 가평가는 하기와 같습니다.
감가액 702만원 추정
현재 상황입니다.
가해자 검찰 조사 중 (형상 합의 제안 없음)
보험사 민사 합의 (250만원 제시,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다고 하니 3주째 연락 없음)
보험사 대물 합의 (2년 이상 차량으로 수리비 약관의 10% 금액 요청한 상태)
차량 손실금액과 민사 합의 금액 적정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업무 문제로 퇴원 후, 통원 치료는 5회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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