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율 질문합니다
20년8월 변경된 다주택자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법령개정전 상속받은 1주택에 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율은 몇% 이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2020.08.12부터 5년 동안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8.1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고,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각 주택의 취득시기,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평가액 등에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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