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07월 10일에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2020년에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변경되면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바뀐거로 아는데요..
8월 12일 시행전에 받은 분양권은 기정된 취득세율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1주택 + 분양권 (2015년 계약) 을 갖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올해 등기한다고 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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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 세율은 거래규제지역 인지, 계약과 잔금중 언제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판단하는지 등
여러번 기준이 변동 되고 있으나
질문 하신 분의 사례와 같이
19년 12월3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주택 수 적용없이 거래금액 따라 1%~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전에 분양권은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현재 1주택이므로 등기시에 2주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