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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1.26

2020년 07월 10일에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2020년에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변경되면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바뀐거로 아는데요..

8월 12일 시행전에 받은 분양권은 기정된 취득세율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1주택 + 분양권 (2015년 계약) 을 갖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올해 등기한다고 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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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 세율은 거래규제지역 인지, 계약과 잔금중 언제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판단하는지 등
    여러번 기준이 변동 되고 있으나

    질문 하신 분의 사례와 같이
    19년 12월3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적용없이 거래금액 따라 ​ 1%~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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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전에 분양권은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현재 1주택이므로 등기시에 2주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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