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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22.01.26

2020년 07월 10일에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2020년에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변경되면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바뀐거로 아는데요..

8월 12일 시행전에 받은 분양권은 기정된 취득세율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1주택 + 분양권 (2015년 계약) 을 갖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올해 등기한다고 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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