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몇퍼센트인가요?
부동산 취득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와 무주택에서 첫주택 취급하는경우 취득세가 다른가요? 부모에게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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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외에는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부모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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