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와 무주택에서 첫주택 취급하는경우 취득세가 다른가요? 부모에게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외에는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부모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