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시골에서 농기계는 필수 운송 수단이잖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농기계를 운행하고 가던 중에 비탈진 경사면 등에 빠지는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농기계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으로 보아
교통사고 처리에 해당 하나요?
아니면 단순 기계 사고로 보아,
안전 사고로 별도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법률은 적용이 안되지만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