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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시골에서 농기계는 필수 운송 수단이잖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농기계를 운행하고 가던 중에 비탈진 경사면 등에 빠지는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농기계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으로 보아
교통사고 처리에 해당 하나요?
아니면 단순 기계 사고로 보아,
안전 사고로 별도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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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법률은 적용이 안되지만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