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할 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해당 농기계 운행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감안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