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트랙터가 도로 위에서 사고나면?
농기계 트랙터같은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관련법을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받는 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도로위의 무법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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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농기계도 도로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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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이 되나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차로써 적용이 됩니다.
민사적인 과실 적용은 도로 교통법상 우선 순위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본인의 사비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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