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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생쥐128
정중한생쥐12821.04.15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체크카드로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 송금 후 이익을 얻는 재정거래는 외환거래법에 저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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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3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지급 절차 예외 규정'은 연간 해외송금 누계금액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돈을 지급할 때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5만 달러 이상은 예외 경우가 아니면 한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현재 암호화화폐 구입은 그 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 거래인지, 적법한 거래인지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구입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