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양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양수받는 경우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사업장 포괄 양수도 여부
및 일반 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양수도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