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해볼려고하는데요.
매출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매출이 작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스마트스토어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리성을 띄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만원을 팔아도 등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네이버의 정책을따른다고 세법상 문제가없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관련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