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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1.16

스마트스토어 사업 시 세금부과기준

스마트스토어를 해볼려고하는데요.

매출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매출이 작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스마트스토어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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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리성을 띄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만원을 팔아도 등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네이버의 정책을따른다고 세법상 문제가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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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관련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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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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