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월세 계약서 불이행시 이사비용
제가 작년 9월 월세 계약(1년)이후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서 관리소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공용 인터넷이 없고 개별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관리비에 인터넷요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어서 임대인에게 개별인터넷을 신청해서 요금을 내주던지 그게 안되면 이번달까지만 살고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이번달까지만 살고 방을 빼는걸로 하자고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제가 제 의사와 별개로 빠르게 이사를하게됬는데 이사비용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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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의 원인 제공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대인과 보상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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