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조사를받으려고하는데요 ᆢ

상대방운전수가 차선변경을무리하게했다고시비가붙어서 상대방으로하여금폭행을당해 2주진단으로 경찰서에 고소한상태입니다 ᆢ이경우 처벌수위가궁금해서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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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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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2주피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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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2주라면 상대방에게 전과가 많거나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양형자료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