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았는데요. 분양권은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 되는데 그럼 소유권 이자전시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유주택이 될때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