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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서요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았는데요. 분양권은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 되는데 그럼 소유권 이자전시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유주택이 될때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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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취득시에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다만 취득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등기이전시에 오피스텔 건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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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3.27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았는데요. 분양권은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 되는데 그럼 소유권 이자전시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유주택이 될때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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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거군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은 현재 주택수에 포함이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업무용오피스텔 소유권등기를 하셔도 전세자금대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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