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일본의 경우 물품종류와 상관없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무관세,초과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과세
미국의 경우 물품종류와 상관없이 미화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무관세,초과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나라 모두 과거에는 무관세/관세 요건에
물건값에 현지 배송비와 국제 배송비를 포함해 산정했지만 이제는 물건값만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또 맞다면 언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에는 포함해서 산정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외의 나라는 150달러까지 소액면세 면제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경우에만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 집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말씀주신바와 같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의 기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의 유형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 금액부분은 맞는 내용이나, 목록통관의 경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이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의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이 정하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요건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미국발 유무를 불문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적용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건에 한하여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는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목록통관 배제 품목)와 미국 외의 국가는 전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입니다.
또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계없이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여 해당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구매한다면,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미국외의 국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부분들이 맞으며,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하여 특별히 특송물품에 대하여 200불 이하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의 경우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대로 한국으로의 운임과 내륙운송료가 명확하게 구분될때는 한국으로의 운임을 제외하고 내륙운송비만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은 22년 하반기쯤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특송관련 관세사들이 이를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에서 들어오는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건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에 해당될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목록통관 배제 물품인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물품 종류를 불문하지는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의 원칙은 국제운임의 포함가격이 됩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국제운임 포함여부를 회원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위한 소액물품면세기준을 적용할떄는 국제운임을 불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150달러가 넘는다면 국제운임이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운임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어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로 특송업체로 배송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