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홀 지키자니 직진차량을 막는꼴이 되고 보행 신호를 그냥 지나갈수도 없고~신호가 참 어럽네요~~
: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춰서야 합니다.
직진하는 차량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현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안한다면 단속대상이며,
올해 7월 부터는 보행인이 없다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