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떻게 지커야 할지 궁금합니다~?
왕복 2차전 도로입니다
신호대기중 직진신호를 받았는데..
저는 우회전이었습니다.
잠시 우회전을 하니~ 신호든 초록등 보행신호가
걸려서 멈쳐섰는데 뒤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행신홀 지키자니 직진차량을 막는꼴이 되고
보행 신호를 그냥 지나갈수도 없고~
신호가 참 어럽네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고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본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경적을 울릴 경우 뒷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홀 지키자니 직진차량을 막는꼴이 되고 보행 신호를 그냥 지나갈수도 없고~신호가 참 어럽네요~~
: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춰서야 합니다.
직진하는 차량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현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안한다면 단속대상이며,
올해 7월 부터는 보행인이 없다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을 시작하려고 대기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을 끝내고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가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이는 같습니다.
뒤에서 빵빵 거리더라도 7월 12일 범칙금 부과가 되게 되면 운전자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지나가시면 신호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행 신호가 종료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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