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고 우측 횡단보도도 적색인 상황에서 앞 직진차량은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진입하는데 제가 진입하기 직전에 바뀌었는지 가 이훈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 차량과 부딪힐뻔 했습니다 다행이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법규를 어긴 부분이 있나요?? 물론 직진 차량 신호를 인지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임이 틀림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제 기억에 우회전 신호는 없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