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시 모든 신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중에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고 우측 횡단보도도 적색인 상황에서 앞 직진차량은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진입하는데 제가 진입하기 직전에 바뀌었는지 가 이훈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 차량과 부딪힐뻔 했습니다 다행이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법규를 어긴 부분이 있나요?? 물론 직진 차량 신호를 인지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임이 틀림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제 기억에 우회전 신호는 없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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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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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 하기 바로 전에 직진신호가 켜져서 직진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상황은 아니고 다만 신호에 주의해서 직진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펴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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