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여러형태에 따라서 과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6시에서 직진하고 계시는데 상대방이 3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3시방향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중요합니다. 적색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통상 과실은 기준은 80:20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과실은 상대방이 대우회전인지 등 선생님이 편도몇차로에서 직진 중이였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피하다가 다른차량이랑 접촉하면 우회전차량의 원인제공과실이 적용안되면 선생님이 과실이 더 많게 적용될수있고
우회전차량의 원인제공가해자 과실이 적용되면 공불피해자를 대상으로 우회전한차량이랑 선생님차량이랑 공동으로 제3차량을 물어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