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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1.29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차와 우회전차량충돌시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신호를 보고 쭉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제 차로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급정거를 하여 사고는 면했지만 우회전차량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너무화가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상황에 못멈출거같으면 그냥 앞차를 박는게 차선인가요? 옆으로 피하다가 뒷차랑 박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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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직진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차선, 신호체계,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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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직진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우회전 차랴에게 80%의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상대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이 예측되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호라 하더라도 비 보호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잇기에 주의를 하라는 점이며 상대 차량이

    예측하지 못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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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여러형태에 따라서 과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6시에서 직진하고 계시는데 상대방이 3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3시방향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중요합니다. 적색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통상 과실은 기준은 80:20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과실은 상대방이 대우회전인지 등 선생님이 편도몇차로에서 직진 중이였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피하다가 다른차량이랑 접촉하면 우회전차량의 원인제공과실이 적용안되면 선생님이 과실이 더 많게 적용될수있고

    우회전차량의 원인제공가해자 과실이 적용되면 공불피해자를 대상으로 우회전한차량이랑 선생님차량이랑 공동으로 제3차량을 물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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