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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혹시 연말정산시에 환급 최대치가 정해져 있나요?
카드 사용 공제대상 금액은 3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외에 기부 등도 추가하려고 하는데
환급 총 상한선이 정해져있을까요?
아니면 분야별로 따로따로 상한선을 찾아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금액은 매월 급여시 공제된 원천징수세액의 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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